“유부남인줄 몰라…임신 아기 지웠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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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nblkwnr (165.♡.231.220)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6-18 18:44본문
대법원 상고 기각…15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배우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하나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나경은 B씨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는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하나경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가 기각됐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BJ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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